약국에 준 판매촉진 리베이트,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Q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합니다. 거래하는 약국 몇 곳에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을 더 많이 팔아 달라는 뜻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판매촉진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갔고 매출을 올리는 데 쓴 비용이니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처벌받지 않았다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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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한 이른바 리베이트는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지출을 허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지급은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약국에 판매를 늘려 달라는 목적으로 매출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리베이트와 같은 성격이므로, 실제로 돈이 나갔고 매출에 도움이 되었더라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의 기준상 손금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판결은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결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상 금지 여부와 별도로 세법상 손금 요건인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사회질서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입니다. 지급 명목을 판매촉진비나 장려금으로 붙였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을 준 실질이 같다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다면 장부와 지급 내역을 다시 점검하시고, 앞으로 거래 조건을 정할 때도 이 기준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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