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달라는 신청은 하지 않았고, 통지 당시 그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 넘게 남아 있었으며 고발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부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같은 내용의 납부고지서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다면,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8항의 조기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제3항 각 호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거나 그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이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에도 지켜져야 하고, 결정 전의 과세처분은 적부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와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정 전 처분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질문하신 분은 기한 안에 적부심을 청구했고, 조기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제척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고 고발 등의 사정도 없었습니다. 청구도 30일 안에 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심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세무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의 사정으로는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결정 전에 나온 이번 과세처분은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적부심 청구서와 접수 기록,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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