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밖 매출 대표 상여 처분, 다른 사람에게 간 돈이면 누가 증명하나요?

Q

작은 제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장부에 적지 않은 매출이 확인됐고, 세무서는 이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표인 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이 실제로는 거래처 쪽 사람들에게 건네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해 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점을 세무서가 밝혀야 하는지, 제가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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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각 목은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면 일정한 요건 아래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사람이면 기타소득으로 나눕니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부에 적지 않은 매출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세무서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그 돈이 거래처 쪽 사람들에게 건네졌다는 점은 대표인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가 확인되면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분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주장만으로는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돈을 받은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인지, 주주인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도 함께 밝혀야 어느 목에 따라 처분될지 정해집니다. 지금이라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과 그 시기, 지급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서나 상대방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돈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자료가 정리되면 세무서에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소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 문제로 이어지므로, 법인과 개인 쪽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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