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소송, 청구 때 안 쓴 사유도 새로 주장할 수 있나요?

Q

어머니 상속세를 신고한 뒤 공제 하나를 빠뜨린 것을 알고 감액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상속재산 중 토지 평가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서에는 공제 누락만 적었고 토지 평가 문제는 쓰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이 평가 문제를 새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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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지이고, 개별 위법사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토지 평가 문제도 소송에서 새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이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할 때 개개의 위법사유를 모두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정청구서에는 공제 누락만 적었지만,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넘는지입니다. 판결의 출발점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에도 신고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평가 잘못도 그 세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유이므로, 소송에서 공제 누락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르므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토지 평가가 왜 잘못되었는지 보여 줄 감정평가서, 주변 거래 사례, 상속세 신고 때 쓴 평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공제 누락 부분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다른 잘못이 더 보이면 그 근거도 함께 검토해 두면 좋습니다. 앞으로 새로 경정청구를 할 일이 생긴다면 제1항이 정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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