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식 대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이 이미 고지되어 확정된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가 저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퉈 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징수하는 단계의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고지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이므로, 그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 기준 조항의 문구가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바뀐 것도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그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인의 법인세는 이미 고지되어 확정되었고, 세무서는 그 징수를 위해 질문자에게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판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상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지, 한도가 맞게 계산되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도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의 주주명부와 법인의 재산 현황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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