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는데, 가게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차리고 직접 운영하며 수입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가게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저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빈틈없이 증명해야만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빈틈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생기지만, 그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실제 귀속이 불분명해지면 불이익은 세무서에 돌아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은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실질 귀속이 불분명해져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다른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물건을 팔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 거래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이 부탁해 명의를 빌렸고, 자기 돈으로 가게를 차려 직접 운영하며 수입을 모두 가져갔으며, 질문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든 명의사용 경위, 관여 정도,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이 모두 지인에게 있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어 세무서의 과세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면 되고,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 인테리어와 물품 대금을 낸 계좌, 매출이 들어간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직원과 거래처가 누구를 사장으로 알았는지 등을 정리해 두세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므로 기한도 챙기세요. 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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