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수입 일부를 빠뜨린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Q

6년 전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서 프리랜서로 받은 수입 일부를 신고서에서 빠뜨렸습니다. 수입은 모두 제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쓰던 간편장부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장부를 고치거나 서류를 꾸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덜 한 것도 부정행위가 되는지,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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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일부를 신고서에서 빠뜨렸을 뿐 장부 조작이나 서류 위조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경우이므로 원칙대로 5년이 적용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그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제1호),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제2호)으로 늘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이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는데, 이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의 작성, 소득의 조작이나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은 이 부정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히면서,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함께 수입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입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간편장부에도 그대로 적혀 있으며, 장부나 서류를 꾸민 일도 없습니다. 신고서에서 일부를 빠뜨린 것은 판례가 말하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므로 10년 기간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기한 안에 냈으므로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세무서는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7년은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간편장부, 당시 신고서를 보관해 두고 장부에 수입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들고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계속 써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수입을 장부에 일부러 적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다는 등 다른 사정을 내세운다면,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도 이런 적극적 은닉 사정이 덧붙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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