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준 재해근로자 합의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적용하나요?

Q

저희 회사는 건설 하도급업체입니다. 원청과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현장에서 재해가 나면 하도급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공사를 따내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현장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돈이라며 접대비, 즉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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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한 하도급계약상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은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으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이지만,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재해 발생 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한다는 약정을 공사 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맺고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지급의무 없는 비용이라며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고 그 비용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하도급계약에 재해 시 자기 비용으로 합의·배상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었고, 공사를 따내기 위해 그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약정에 따라 다친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판례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친목을 두텁게 하려는 접대 목적의 지출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면 제25조 제4항의 한도를 넘는 부분이 손금에서 빠지지만,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제19조 제2항의 손비로서 손금에 들어갑니다. 판결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정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도급계약서의 해당 조항, 사고 경위 자료, 다친 근로자와의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받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면 세무서에 지출의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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