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운행을 마치면 다음 배차까지 차고지 휴게실에서 기다리는데, 대기시간이 날마다 20분에서 1시간 넘게까지 들쭉날쭉합니다. 그동안 회사가 따로 일을 시키지는 않아서 휴게실에서 쉬거나 식사를 합니다. 노조와 회사가 맺은 임금협정은 운행시간 8시간에 대기시간 일부를 감안한 1시간을 더해 하루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시간이 날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은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업무 방식, 휴게 중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 장소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운전기사 사건에서 임금협정이 하루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며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 기사들이 휴게실에서 쉬거나 식사를 하며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쓴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판례가 보는 요소에 대입하면, 임금협정이 대기시간 일부를 감안해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했고, 대기 중 회사의 지시가 없으며, 휴게실에서 쉬거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판례가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시간 중에 실제로 청소나 차량점검처럼 회사 지시에 따른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인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기 중 휴게실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수시로 일을 시켰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대기 중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청소·점검 기록, 배차표와 실제 운행 기록을 모아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을 때 문제가 되므로, 먼저 대기시간 중 어느 부분이 근로시간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판례 사건의 임금협정은 하루 9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으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임금협정도 대기시간 일부를 감안한 1시간을 이미 근로시간에 넣어 두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받으려면 그 1시간을 넘는 대기시간에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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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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