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4년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정기상여금을 두 달마다 기본급의 100%씩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지급일 3주 전에 퇴사했더니 회사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다며 상여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한 기간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주기로 하면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우의 지급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은 두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준다고 정하고 있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주는 상여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에 대한 지급조건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말한 경우와 같으므로,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전부를 주지 않을 수는 없고, 이번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단위 지급 기간 중 퇴사일까지 근무한 날의 비율만큼을 계산해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는 지급일 전 퇴직자에 대한 지급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퇴사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상여금 조항,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에 청구할 때에는 지급 대상 기간, 퇴사일, 그때까지 근무한 일수, 기본급 금액을 정리하고 비례 금액을 계산해 서면이나 메시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전 상여금 지급 내역도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이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주는 정기상여금이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회사가 재직 여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적인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받아 오셨다는 지급 내역도 정기적·계속적 지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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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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