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조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근무시간이 끝난 뒤 조합원교육과 조합총회가 열렸고, 회사는 참석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밖 조합원교육과 총회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는 따로 없었고 그런 관행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로라서 가산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의 조합원교육과 조합총회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이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참석 시간에 시급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수당은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은 단체협약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회사가 근무시간 외 조합원교육과 조합총회 참석시간에도 시급을 지급한 사건에서, 근무시간 외 조합원교육과 조합총회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단체협약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근무시간 밖 교육과 총회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나 관행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참석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했지만, 판례는 그런 지급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제56조 제1항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체협약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근무시간 밖의 조합활동에까지 당연히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그 내용을 단체협약에 분명히 적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와 노조 사이에 근무시간 외 교육·총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나 회의록, 실제로 연장근로로 처리해 가산수당을 준 예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판례 사건에서도 회사는 근무시간 외 교육과 총회 참석시간에 시급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그 지급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나 관행이 생겼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받은 시급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 시간을 연장근로로 다시 계산해 가산분을 더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총회의 일시와 참석 시간, 시급이 지급된 급여명세서, 단체협약의 조합활동 조항 사본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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