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 1년 계약, 회사 만료 통보로 끝나나요?

Q

직원 70명 정도인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료 한 달 전 회사가 직무 역량이 부족해 갱신이 어렵다며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끝내기로 따로 합의한 적은 없는데, 회사 통보만으로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의 일방적인 만료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이 명확하다고 보았고, 회사가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를 통보한 사건에서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근로계약서의 위 자동 연장 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고,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의 의미를 줄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계약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서에도 같은 문구가 있고, 회사와 계약을 끝내기로 따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만료를 통보한 것은 판례 사건과 같은 사정이며, 그 통보가 곧 별도 합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은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회사는 그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해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통보가 아니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회사의 만료 통보 문서나 메시지, 만료일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힌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판례는 또 위 조항을 자동 연장의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고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만료 통보를 고집한다면,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점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역량 부족이라고 든 구체적 사유와 그에 대한 반박 자료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