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 정도인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료 한 달 전 회사가 직무 역량이 부족해 갱신이 어렵다며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끝내기로 따로 합의한 적은 없는데, 회사 통보만으로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만료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이 명확하다고 보았고, 회사가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를 통보한 사건에서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근로계약서의 위 자동 연장 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고,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의 의미를 줄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계약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서에도 같은 문구가 있고, 회사와 계약을 끝내기로 따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만료를 통보한 것은 판례 사건과 같은 사정이며, 그 통보가 곧 별도 합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은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회사는 그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해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통보가 아니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회사의 만료 통보 문서나 메시지, 만료일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힌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판례는 또 위 조항을 자동 연장의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고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만료 통보를 고집한다면,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점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역량 부족이라고 든 구체적 사유와 그에 대한 반박 자료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