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때 회사 방침으로 사직, 군 복무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들어가나요?

Q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 입사해 몇 년 일한 뒤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방침이라며 사직서를 내게 했고, 제대한 다음 다시 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데 회사는 재입사일부터만 근속을 계산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입대 전 근무기간과 군 복무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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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판례는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과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는 무효이고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병역법 제74조 제1항은 고용주는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게 된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하고,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은 근로자들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과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는 당시 병역법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사직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당시 병역법 규정의 현행 조항이 위 제74조 제1항입니다. 현행 조항도 입영하는 임직원을 휴직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대를 이유로 사직서를 받는 방식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본인이 그만두려던 것이 아니라 입대를 이유로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냈고, 제대 후 다시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판례 사건과 같은 사정이므로, 입대 전 근무기간, 군 복무기간,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회사 방침이나 안내 자료, 입영과 전역 날짜가 나온 병적증명서, 재입사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당시 함께 입대한 동료들도 같은 처리를 받았다면 그 사실도 도움이 됩니다. 판례 사건의 근로자들도 형식상 사직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 군 복무 때문에 회사 방침을 따른 것이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직서가 진정한 퇴직 의사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회사 방침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잘 남겨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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