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의 노조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쟁의행위로 한 달 동안 정시 출근은 하되 작업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 시간 비율만큼 월급을 깎았고,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줄였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출근해서 일은 했는데 임금과 주휴수당을 깎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깎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에도 일하지 않은 부분에 임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시간을 비율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태업기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은 쟁의행위 때 임금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약정·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또 유급휴일 임금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일 임금은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출근은 했지만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쟁의행위 기간 임금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시간 비율만큼 월급을 공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휴수당도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이 판례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공제는 실제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측정한 태업시간이 실제와 다르거나, 태업에 참여하지 않은 날과 시간까지 포함해 공제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쟁의행위 기간 임금에 관한 노사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태업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본인의 작업 기록과 출근 기록, 공제 내역이 나온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판례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도 태업에 상응하는 비율로 감액할 수 있고, 그 수준은 전체 조합원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태업에 따른 임금 공제를 실제 근로를 덜 제공한 비율에 맞추는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회사가 적용한 비율이 본인의 실제 태업시간과 맞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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