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 무급휴직 두 달, 휴직 기간 주휴일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월급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학업 사정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두 달 동안 무급 휴직을 했고, 회사는 휴직 기간에는 월급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받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었으니, 휴직 기간에 들어 있는 주휴일만큼은 유급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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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에 들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개인 학업 사정으로 승인받은 무급 휴직 두 달 동안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이 규정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조문은 현재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개정 전 조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 제공이 멈춘 기간에 들어 있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휴직은 학업이라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사 승인을 받아 한 무급 휴직입니다. 판례가 말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들어 있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이야기이고, 휴직 기간의 주휴일까지 유급이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 기간의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주휴일분도 빼고 계산한 것은 판례와 맞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처럼 법률이 따로 정한 휴직이라면 그 법률의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질문처럼 순수하게 개인 사정으로 한 휴직과는 구별하십시오. 다만 휴직 시작일이나 복직일이 들어 있는 주처럼 일부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취업규칙의 월급 일할 계산 규정과 실제 근무 일수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휴직 승인 문서,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의 휴직·임금 계산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규정이 개인 휴직 기간에도 일부 금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부터는 다시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복직 첫 달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일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와 이견이 있으면 휴직 승인 당시 받은 안내 문서와 취업규칙의 휴직 조항을 근거로 협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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