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노사 임금협정에는 월 소정근로일수가 12일로 정해져 있고,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에 55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기사에게 상여금을 주되, 일정 기준을 넘는 대인·대물 피해가 난 중대 교통사고를 낸 기사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연장·야간근로의 수당을 이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넣어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넣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택시 상여금에 대해,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 외의 추가 자격요건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과 제3항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리하고, 이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부터 적용하며, 2024. 12. 18.까지 제공한 부분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종래 법리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은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월 소정근로일수 12일, 1년 이상 근무와 6개월 55일 이상 실근무를 요건으로 하면서 중대 교통사고를 낸 기사를 제외한 택시 상여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임금협정의 상여금은 판결 사안과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55일 이상 실근무라는 조건은 월 12일의 소정근로를 온전히 하면 채울 수 있어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판례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여금을 넣어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사안과 지급 조건의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협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수당 가운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빠져 있지 않은지도 급여명세서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연장·야간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근로이므로 새 법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실제 수당액이 달라집니다. 임금협정이 새로 체결되어 상여금 조건이 바뀌면, 특히 중대 교통사고 조건이 빠지면 결론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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