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7시간 회사에서 8시간 근무, 넘긴 1시간도 연장수당 받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일이 몰린 날 하루 8시간을 일했는데, 회사는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더 일한 1시간은 기본 시급만 주고 50% 가산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1시간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기준법에서 50%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입니다. 판례는 이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만 넘긴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더 일한 1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하지만, 근로기준법만으로 50% 가산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 즉 법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7114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했고, 그날 일한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7시간을 넘긴 1시간은 법이 말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제56조 제1항의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주에 다른 날에도 더 일해 1주 40시간을 넘겼다면, 넘긴 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정합니다. 전 직원이 똑같이 주 35시간이라면 그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통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이 규정으로 가산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셀 때는 제50조 제3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업무 준비나 지시를 기다린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을 빠짐없이 세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일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 두시면 1주 40시간을 넘긴 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이 빠짐없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