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둘 있는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 두 노조가 각각 교섭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먼저 타결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그 노조 조합원에게만 타결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교섭 중인 저희 노조에서는 격려금 이야기가 돌면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런 지급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교섭 중에 회사가 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급이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은 개별교섭 중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의 배경과 명목, 지급에 붙은 조건, 액수, 지급 시기와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배·개입이 성립하는 데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례는 먼저 사용자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 체결 시기와 내용이 다른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한 노조와 먼저 타결해 그 협약대로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에 다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현행법은 제29조의2 제2항에서 개별교섭 때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먼저 타결한 노조에만 지급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격려금이 어떤 명목으로 정해졌는지, 지급 시기가 저희 노조의 교섭 진행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저희 노조와의 교섭에서 회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판례가 보는 요소입니다.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기고 있다는 사정은 다른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판례에 따르면 탈퇴자가 아직 많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제8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격려금 지급 공지, 상대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저희 노조와의 교섭 기록, 탈퇴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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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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