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이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한 회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질병으로 생긴 결원을 잠시 대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시 업무였습니다. 파견 2년이 넘었을 때 일하는 회사가 저를 직접 고용해야 했다고 들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접고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있다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고용을 구하는 권리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년을 넘긴 때부터 4년이 지났다면 아직 10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직접고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 별도로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6년째 하고 있고, 결원 대체가 아닌 상시 업무였으므로 2년을 넘긴 시점에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직접고용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라면 제6조 제3항의 고령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무가 생긴 때부터 따져도 4년이 지났을 뿐이어서 판례가 말하는 10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제6조의2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근로조건은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일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 파견사업주에게서 받은 임금 등은 공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시효가 10년이라도 미룰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파견계약서, 파견 기간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 사용회사에서 맡은 업무 자료를 보관하고,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밝혀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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