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해지 3년 뒤 청구한 퇴직금, 회사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가요?

Q

장례지도사로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지역본부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이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면서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퇴직금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제가 청구하는 것을 막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로자였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 후 3년이 지나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 온 회사가 시효를 내세우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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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판례는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장례지도사들이 계약해지 합의 후 3년이 지나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등 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도여서 법적 안정성 요구가 더욱 선명하므로,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장례지도사 사안에서 회사가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례지도사들이 해지 합의 후 3년 이내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나 같은 처지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시효완성 후 퇴직금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례 사안도 질문하신 경우처럼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장례지도사들이 업무 이관에 따라 계약해지를 합의한 경우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회사가 청구를 막거나 지급을 약속한 일이 없었고, 근로자일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 있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에 비추어 보면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처지의 동료가 시효가 지난 뒤 퇴직금을 받았거나,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사정이 있다면 판례가 보는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한 3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시효 주장을 막으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 메일, 동료의 지급 내역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이 답변은 시효 주장에 관한 것이고, 위탁계약으로 일한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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