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근 일수를 곱해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서 근로시간을 셀 수 있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니 회사는 이미 일당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넣은 포괄임금 약정이 통째로 무효인지, 법에 모자라는 부분만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당에 들어 있던 연차수당이 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일당에 출역 일수를 곱해 월급을 정한 건설 근로자들의 사안에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정당한 연차수당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약정이 무효인데도 연차수당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현장은 출퇴근 시간이 매일 기록되어 근로시간을 셀 수 있었으므로 판례가 말하는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당 속에 연차수당 몫으로 들어 있던 금액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비교해 모자라는 부분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모자라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판례가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만큼, 일당에 연차수당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에 일당 중 연차수당 몫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이 일당에 들어 있다고만 하고 그 금액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점도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당 구성 항목,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출퇴근 기록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