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도급 팀장이 석 달 치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팀장에게 공사를 다시 맡긴 곳은 건설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체이고, 그 위에 공사 전체를 맡은 원청 종합건설사가 있습니다. 법에서 팀장과 함께 임금을 책임지는 직상 수급인이 어디인지, 그 회사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팀장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팀장에게 공사를 맡긴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판례는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이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은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사업자로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책임을 지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면 함께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이 책임의 취지를,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임금 미지급의 위험을 만든 잘못에 대해, 그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하신 현장은 원청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체, 팀장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팀장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입니다. 그 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곳이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이므로 판례가 말하는 직상 수급인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팀장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었다거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그것만으로 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팀장에게 공사를 맡긴 곳도 등록이 없는 업체였다면, 제2항에 따라 그 상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이 됩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근 기록,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 일한 현장과 공사 내용,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와 팀장과의 하도급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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