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입니다. 회사 관리자들이 몇 달에 걸쳐 조합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하고, 회사에 우호적인 다른 노조를 만들도록 조직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일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고, 그 사이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도 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또 재산 이외의 손해에는 정신상 고통뿐 아니라 수량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고,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 관리자들이 몇 달에 걸쳐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탈퇴를 종용하고 다른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도왔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행위의 기간, 방식, 조직성은 판례가 말하는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그 결과 조합원이 줄고 노조의 단결과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면, 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형의 손해로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판례가 지배·개입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본 만큼, 이 청구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에 대한 것입니다.
판례가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한 만큼, 탈퇴 종용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관여한 관리자의 지위, 줄어든 조합원 수처럼 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제82조의 구제 절차에서 나온 것이고, 위자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서, 탈퇴 종용이 이루어진 면담 기록이나 녹취, 조합원 수 변화를 보여 주는 명부, 다른 노조 설립 과정에 회사가 관여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