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종료금이 퇴직금을 미리 준 것이라며, 퇴직금을 안 준다는데 맞나요?

Q

학원에서 강사로 근로계약을 맺고 4년 동안 일하다 얼마 전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액수만 적혀 있었는데, 학원은 매달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1년에 한 번 '강의종료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줬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학원은 강의종료금이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 것이라 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강의종료금은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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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말처럼 강의종료금으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질문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강의종료금을 두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하고,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판결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런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이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에 더해 매월 기본급의 12분의 1을 적립한 뒤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그 돈은 학원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강사들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강의종료금은 퇴직금을 미리 준 돈이 아니라 일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4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에도 강의종료금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학원이 강의종료금을 퇴직금으로 보고 돌려 달라고 하더라도, 판례는 이처럼 형식만 취한 경우를 실질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질문하신 분이 그런 사유로 미리 정산을 요구한 일이 없다면 이 조항에 따른 중간정산으로 볼 사정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4년을 일하셨다면 4년 전체가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명세서, 강의종료금이 들어온 통장 기록, 적립 방식에 관한 학원의 안내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십시오.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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