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무실에 입사해 2년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은 사장님을 빼고 직원이 저를 포함해 4명이었는데, 둘째 해가 시작될 때 6명으로 늘어 둘째 해 1년 내내 6명이 일했습니다. 저는 둘째 해에 결근 없이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가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1년 근무는 언제부터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년은 회사가 5인 이상이 된 날이 아니라 입사한 날부터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격을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1년은 입사한 날부터 세므로, 입사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가 둘째 해입니다. 둘째 해 내내 직원이 6명이었다면 둘째 해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1년 동안 결근 없이 출근하셨으므로 제60조 제1항에 따라 둘째 해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사장님 말처럼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첫해는 직원이 4명이었으므로, 첫해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5명 이상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처럼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연차휴가의 대가가 되는 그 1년 동안 상시 5명 이상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 근로로 생긴 휴가는 셋째 해에 청구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둘째 해 직원 명단, 근로계약서, 급여 자료, 출근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연차 사용을 청구한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인원이 날마다 달랐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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