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임을 팀장에게 넘겼다는 직상 수급인, 임금 책임이 없어지나요?

Q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팀장 밑에서 일용직으로 석 달 일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인 팀장에게 다시 하도급했고, 저는 팀장에게 고용되어 그 공사에서 일했습니다. 건설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받는 일을 팀장에게 맡겼다며 우리 노임을 팀장에게 넘겼는데, 팀장은 우리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설회사는 이미 돈을 줬으니 책임이 없다는데, 건설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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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임금 수령을 하수급인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줬더라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상 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11호는 원도급, 하도급 등 명칭과 관계없는 건설공사 완성 약정을 도급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또 이 조항은 개인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더라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상 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발주처에서 건설회사로, 건설회사에서 팀장으로 2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고, 팀장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이며, 건설회사는 그 직상 수급인입니다. 팀장이 이 공사에서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건설회사는 팀장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건설회사가 노임을 팀장에게 넘겼다는 사정은 판례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회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거나 팀장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다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례는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44조의2 제1항은 책임 범위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하므로, 그 공사에서 일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한 공사 현장과 기간, 일당을 보여 주는 출역 기록이나 작업일보,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건설회사가 노임을 팀장에게 넘겼다고 한 말이나 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함께 일한 동료들의 미지급 내역을 모아 두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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