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조합원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회사가 무효라며 거부할 수 있나요?

Q

직원 500명 정도인 제조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오랫동안 들어 있었고, 그동안 노사가 이 조항을 그대로 지켜 왔습니다. 최근 동료 조합원이 작업 중 사고로 숨져 유족이 채용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이 조항이 채용의 공정성에 어긋나 무효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말 무효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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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그 사건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효력을 줍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단체협약도 민법 제103조의 적용 대상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 행사와 노사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노동조합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채용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사업장 내 같은 취지의 취업규칙 유무, 단체협약의 유지 기간과 준수 여부, 채용 형태와 채용되는 인원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에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하면,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채용 인원은 1명이며, 오랫동안 단체협약에 들어 있으면서 노사가 그대로 지켜 왔습니다. 판결도 노사가 오랜 기간 같은 조항을 이행해 온 점을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위 요소에 비추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조항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회사가 합의한 것은 채용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구직희망자를 희생시키거나 일부 유족만 보호하는 방식은 공정한 채용에 관한 법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같은 종류의 조항은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원문과 조항이 처음 들어간 경위를 알 수 있는 교섭 자료,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채용한 사례와 인원 기록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모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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