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정도인 공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직전 1년은 정상적으로 근무해 연차휴가가 생겼는데, 그 직후 작업 중 크게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다음 1년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못하고 요양했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쓸 해에 출근하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한 데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수당은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직전 1년의 정상 근무로 이미 생겼고, 이후 1년은 산재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해 그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연차휴가는 직전 1년 근로의 대가이므로, 쓰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판례는 그런 조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양한 1년도 판례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므로, 그 1년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도 출근율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되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6년째 일하고 계시므로 받을 수당은 기본 15일이 아니라 이 가산일수까지 포함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당은 제5항이 정한 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 승인 통지와 요양 기간 자료, 직전 1년의 출근 기록, 회사가 부여한 연차일수를 보여 주는 자료,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판례가 이런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적어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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