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자격 없는 차장, 급여 반납 노사합의가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Q

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1급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단체협약상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서 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최근 회사와 노조가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 일부를 잠정 반납하기로 합의했는데, 회사는 그 합의가 비조합원에게도 미친다며 저에게도 같은 반납을 적용해 급여를 줄였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조차 없는 저에게도 이 합의가 확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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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질문하신 것과 같은 사안에서, 급여 잠정 반납을 내용으로 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입 자격이 없는 질문하신 분에게 이 합의가 일반적 구속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8064 판결은 사무직 근로자가 2급 과장을 거쳐 1급 차장으로 승진했고, 그 회사의 단체협약상 2급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급여 등의 잠정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노사합의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단체협약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1급 차장이고, 회사는 급여 잠정 반납 노사합의가 비조합원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반납을 적용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합의는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질문하신 분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내세운 이유는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반납에 따로 동의한 일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35조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할 뿐이고, 판례는 이 사안에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넓힌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비조합원도 모두 같다는 이유를 든다면, 그 이유가 일반적 구속력을 말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 자체가 없는 근로자에 관한 것이므로, 가입 자격이 있으면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와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단체협약에서 가입을 막은 직급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사안과 같은 처지이고, 반납 합의의 내용도 판결의 사안과 같은 급여 잠정 반납입니다. 승진 발령 문서, 노조 가입 자격을 정한 단체협약 조항, 급여 반납 노사합의서, 반납 전후의 급여명세서, 반납 적용을 알린 회사의 공지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십시오. 줄어든 급여의 지급을 요구할 때 이 자료들이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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