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제 근무평정을 맡은 팀장이 야근으로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평가 이야기를 꺼내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팀장은 평소에도 자기 평정 결과로 직원들의 승진이 정해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평정처럼 다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성추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서를 둡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이나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고의로 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사용자가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은 피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인 경우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용자나 감독자가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가해자는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팀장이고, 일이 일어난 곳은 야근 중인 사무실이며, 평가 이야기를 꺼내며 행동했습니다. 판결이 든 권한 이용,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라는 요소가 모두 드러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도 함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벗으려면 팀장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을 내세워야 합니다. 판결은 사용자가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갖추지 않았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회사가 평소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무실 출입 기록, 회사에 알린 경우 그 신고와 회사 조치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료 기록도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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