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인사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옮기면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1년쯤 뒤 원래 회사로 돌아올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가 원해서 옮긴 것이 아니었고, 옮기기 전후로 하는 일과 근무 장소는 그대로였으며 인사기록도 원래 회사가 계속 관리했습니다. 호봉과 근속도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고, 근속기간을 나눠 계산하기로 따로 약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최종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처음 입사일부터 통산해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최종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부터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계열사 전출·입은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로 옮길 때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형식보다 그 이동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은 이처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계열사에 다시 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만,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전입되었고, 인사기록을 원래 회사가 계속 관리했으며, 전후로 업무 내용과 장소가 같고, 호봉과 장기근속의 기준이 최초 입사일이었으며,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기로 한 별도 약정도 없었던 근로자들의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은 판결이 든 요소와 하나하나 겹칩니다. 따라서 전출과 전입 때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형식만으로 근속이 끊겼다고 볼 수 없고,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판결은 전출·입 때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각각 냈고 그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일단 단절된다고 했으므로, 이동이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중간 퇴직금에 대해 같은 판결은, 회사가 중간퇴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변제기 전의 퇴직금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 퇴직금에는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금액이 최종 계산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회사 퇴직금 규정과 정산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사명령 문서, 사직서와 입사서류, 정산 내역, 호봉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가 통산을 거부하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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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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