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과 수련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정한 근무시간표대로 근무하는데 주 40시간을 훨씬 넘고 야간 근무도 많습니다. 근무 중에는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위한 교육이라 근로시간이 아니고 월급에 모든 수당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무시간표상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표대로 일한 시간은 수련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과 야간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들이 같은 주장을 한 사건에서 이런 판단을 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병원이 내세우는 교육 목적이나 월급 포함 주장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은 수련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근무한 전공의들이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공의들이 근무시간표에 적힌 대로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또 병원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이고, 그 외에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묵시적 합의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병원이 정한 근무시간표대로 일했고, 병원의 주장도 수련은 교육이라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과 월급에 모든 수당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은 위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같습니다. 계약서에도 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근무시간표상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과 야간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병원 급여를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로 본 원심을 수긍한 만큼, 그 급여로 40시간을 넘는 근로까지 보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 가산은 제56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 40시간 안에 든 야간 시간에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근무시간표, 당직표, 진료 기록처럼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수련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근무시간표와 실제 근무가 달랐던 날이 있다면 그날의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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