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 다니는 노조 조합원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지난 분기 상여금은 반납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금은 3개월마다 정해진 지급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받지 못한 것이고, 저는 반납에 동의하는 서면을 쓰거나 노조에 처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미 받을 날짜가 지난 상여금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된 것인가요?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일이 지난 상여금은 회사에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납 조항을 이유로 회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질문하신 분의 상여금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둡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이라도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이미 도래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반환이나 포기뿐 아니라 지급유예도 같은 처분행위로 들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이미 지급일이 지난 상여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는 방식이더라도 단체협약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가 단체협약에 강한 효력을 주고 있지만, 판결은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하신 상여금은 3개월마다 지급일이 정해져 있었고, 단체협약을 맺을 때에는 그 지급일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말한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반납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조에 처리를 맡긴 적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반납 조항만으로는 이 상여금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나 노조가 동의서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일이 적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반납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 사본을 보관하고, 개별 동의서를 쓴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 상여금은 지급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으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