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주 기간에만 맺는 계약직, 쉬는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나요?

Q

경주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매년 경주가 열리는 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으며 10년 가까이 같은 매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경주가 열리지 않는 두세 달은 일하지 않고, 그 공백이 끝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다음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근무 기간에는 주 3일, 하루 8시간씩 계속 일했고 계약이 바뀌어도 같은 사번을 썼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해마다 끊겼으니 퇴직금을 줄 계속근로가 아니라는데, 공백을 포함해 전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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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근로자들이 경주개최기간 외에 일하지 않은 기간을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사가 해마다 계약이 끝났다는 형식만 내세운다면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둡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해마다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퇴직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맺은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반복된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은 근로자들과 공단이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경주개최기간 외의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그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해마다 경주가 열리는 기간 단위로 같은 조건의 계약을 10년 가까이 이어 왔고, 공백은 경주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생긴 것입니다.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계약이 해마다 새로 체결되었다는 형식만으로 퇴직금을 부정하는 회사 주장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 중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그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사번을 계속 쓴 점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맺은 근로계약서 전부, 사번과 근무평정 기록, 공백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연락이나 안내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공백기간이 평소보다 유난히 길었던 해가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판결은 공백이 경주가 열리지 않는 계절적 요인에서 생긴 경우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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