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사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회사 사정으로 계획을 계속 미루다가 7년 동안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소송 같은 사정은 없었고, 결국 건물을 짓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이 신축용 토지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처음 산 날부터 판 날까지 전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업무에 쓰지 않다가 그대로 팔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은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땅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전부입니다. 유예기간에 해당하던 처음 5년도 업무무관 기간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그런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도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그 자산으로 들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취득일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가 정합니다. 본문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단서는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도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만 업무무관 기간이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까지 계속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가 업무무관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땅은 사옥 신축용으로 사서 5년의 유예기간을 넘겨 7년 동안 쓰지 않았고, 끝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팔았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질문하신 땅은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제한이나 소송 같은 사정도 없었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7년 전체가 업무무관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수용되거나 산업단지 안 토지를 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빼도록 따로 정하지만, 일반 매각인 이번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걸친 사업연도마다 그 땅의 취득·관리 비용과 지급이자 중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처음 5년을 유예기간으로 보아 신고해 둔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연도도 업무무관 기간에 들어가므로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등기 자료, 그 기간의 차입금과 이자 내역, 토지 관련 비용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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