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예정신고만 하고 안 낸 부가세도 떠안나요?

Q

형님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미수금과 미지급금만 빼고 직원, 설비, 거래처와 그 밖의 권리·의무를 모두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가게를 넘기기 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만 해 두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넘겨받을 때는 확정신고도 하기 전이었는데, 이 부가가치세까지 제가 제2차 납세의무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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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기 전에 형님이 그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 전이었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님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질문하신 분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분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그 양수인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0호와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4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국세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 신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은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국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형님과 4촌 이내 혈족이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기 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는 대상 국세입니다. 다만 책임은 형님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한하고,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는 그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지급한 금액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의 대상은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이므로, 체납 세금이 넘겨받은 음식점 사업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님에게 다른 사업장이 있었다면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인수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양수도 계약서, 넘겨받은 자산과 의무의 목록, 형님의 예정신고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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