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야근 식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나요?

Q

저희 회사는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공사 수주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야근할 때 식대와 간식비를 회사 돈으로 냈는데, 세무서가 거래처를 위해 쓴 돈이니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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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 식대와 간식비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판결 당시 명칭은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합계가 한도를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등 법이 정한 증빙을 갖추지 않은 지출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이런 제한을 함께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은 수주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 식대나 간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접대비는 현재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공사 수주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그 업무를 하며 야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식대와 간식비를 냈습니다. 판결이 본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이 지출은 거래처와의 교제나 접대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공동 업무 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사업 비용입니다. 세무서가 거래처를 위한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판결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설명할 때는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이 공사 수주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식대와 간식비가 그 업무로 야근할 때 지출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쓴 돈이라도 업무와 떨어진 식사 대접이나 선물처럼 교제나 사례 목적이 드러나는 지출은 제25조 제1항의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지출의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 교제, 사례와 유사한 목적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용역계약서와 공동 수행 업무의 내용, 함께 야근한 협력업체 직원 명단, 야근 일지나 출입 기록, 식대와 간식비 영수증을 함께 정리해 두면 지출이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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