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실제 주인인 상가 건물을 제 명의로 해 두고, 그 친척에게 임대한 것처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물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몇 년 뒤 임대사업을 폐업했더니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습니다. 원래 명의만 맡아 둔 것이라 임대차계약은 겉으로만 꾸민 무효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려는데,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꾸며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 후 남은 재화에 대한 과세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주장도 같은 구조여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은 세무공무원만이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긴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취득가액의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뒤, 폐업 후 잔존재화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친척이 실제 주인인 건물을 자기 명의로 두고 그 친척에게 임대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해 건물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남은 건물에 과세되자 이제는 임대차가 무효였다고 하려는 것입니다. 환급받을 때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본 사안과 같고, 이 주장으로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과 이번 과세가 모두 같은 건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요건에 비추어 보면, 임대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등록과 환급을 받아 놓고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입니다. 그 모순은 질문하신 분이 임대를 가장한 데서 비롯되었고, 세무서는 그 등록과 신고를 믿고 환급해 주었으므로 그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납세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폐업 후 남은 건물에 대한 부과가 제10조 제6항의 과세인지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과세 내용 중 다른 사유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환급 신고 자료, 폐업 신고와 부과 고지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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