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매출 누락 일부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이번에 받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그 매출 누락 외에, 고발된 행위와는 별개인 감가상각비 계산 착오에 따른 추징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고발 사건이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아예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발과 관계없는 항목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발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고발을 이유로 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감가상각비 추징 항목처럼 고발된 매출 누락과 별개인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단서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이유로 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결과 전체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고발된 것은 매출 누락 일부이고, 감가상각비 계산 착오에 따른 추징은 고발된 행위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고발된 매출 누락 부분은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지지만, 감가상각비 추징 부분은 단서와 판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고발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체를 막는 것은 판결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되,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고발된 행위와 해당 추징 항목이 서로 다른 거래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장부와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내용 전체가 청구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청구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이런 다른 예외 사유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8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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