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사례금, 다른 업체에 나눠 준 돈도 법인 비용이 되나요?

Q

설비 시공을 하는 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가 공사 입찰에서 동종 업체들과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정했고, 낙찰받은 저희 회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게 담합 사례금으로 나눠 줬습니다. 이 일이 적발돼 세무 처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 돈이 나간 것이니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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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에 따라 동종 업체들에 나눠 준 담합 사례금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 나갔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이 말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고,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동종 업체들이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 공사대금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나눠 주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 담합사례금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출된 담합금이어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동종 업체들과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낙찰받은 회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 담합 사례금으로 나눠 준 것이어서 판례가 다룬 사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더라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따내기 위한 돈이었다는 이유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 기준대로 보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이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했을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에서 매출이 생겼다는 사정도, 그 매출을 얻으려고 나눠 준 담합 사례금을 손금으로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공사 자체에 실제로 들어간 재료비와 인건비 같은 정상적인 원가는 이와 구별됩니다. 담합 사례금으로 나간 돈과 공사 원가가 장부에서 섞여 있지 않은지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 두세요. 담합이 적발된 뒤 지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해가 있다면 그 해의 신고 내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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