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모회사, 자회사 체납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Q

저희 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주식 80%를 가진 모회사인데, 얼마 전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회사 법인세가 체납됐고, 자회사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세무서가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회생 중에도 과점주주로 책임을 지는지,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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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회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회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정합니다. 본문 단서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비율만큼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여기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관한 권리인 주주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본래 납세의무 성립일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나중에 폐지되어도 소급해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면 권한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므로, 그 뒤 새로 도래하는 자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지우는 책임이고,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된 자회사 법인세는 모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시점에 모회사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체납액을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체납액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가 전에 폐지된다면 그 뒤 새로 성립하는 자회사의 국세부터는 다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자회사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나란히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관리인 체제에서 주주권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만큼, 회생 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가 관리인을 통해 행사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지정 대상이 된 체납액마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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