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땅 팔고 잔금 전 돌아가셨다면, 상속 추정 처분금액은 얼마인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넉 달 전쯤 가지고 계시던 땅을 10억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4억 원을 받으셨는데, 잔금을 받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받으신 5억 원은 어디에 쓰셨는지 가족도 잘 모릅니다. 세무서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상속 추정을 한다면, 처분금액을 매매대금 10억 원 전체로 보는지, 아버지가 생전에 실제로 받은 5억 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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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추정의 기준이 되는 처분금액은 매매대금 10억 원 전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5억 원입니다. 법령도 처분가액 중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판례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경우 그 금액만 처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해 받은 금액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 제2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하나의 재산 종류로 묶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사망 전에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옛 법 아래에서 나왔지만, 현행 시행령도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넉 달 전 땅을 팔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4억 원을 받으셨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 실제로 받은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는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5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가 매매대금 10억 원 전체를 처분금액으로 잡아 사용처를 묻는다면 이는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합산합니다. 아버지가 같은 기간에 다른 땅이나 건물을 팔고 받은 돈이 있다면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번 5억 원과 합쳐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1년 기준과 별도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있으므로,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의 부동산 처분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듭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온 아버지 계좌의 그 뒤 거래내역을 확인해 채무 상환, 다른 재산 취득, 생활비 지출처럼 실제로 쓴 곳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밝힌 금액이 많을수록 추정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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