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무 업무를 맡은 회사에서 대표 지시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결산을 했고, 그 부풀린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실적으로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못 미쳤고, 나중에 분식이 드러나 법원에서 이 성과급 지급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분식 사실을 몰랐는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받은 직원들이 분식을 몰랐더라도 그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지출을 허용할 때의 부작용, 거래에 미칠 영향,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인식 여부, 성과급 지급이 사법상 유효한지를 묻지 않고 그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성과급까지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만큼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분식회계의 불이익을 덜어 주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은 분식회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표자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표 지시로 실적을 부풀린 결산이 이루어졌고, 그 실적을 기초로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법원에서 그 지급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판례가 정한 요건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이 성과급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분식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판례에 비추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분식과 관계없이 실제 실적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다른 보수는 이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을 분식된 실적에 근거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정리해 두세요. 이미 성과급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해의 신고 내용도 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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