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가 증자할 때 제 돈으로 주식을 인수해 제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쳤습니다. 인수대금은 제 계좌에서 회사로 보냈고, 몇 차례 받은 배당금도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 주식의 실제 주인은 아버지 친구분이고 저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저와 그분 사이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일은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 즉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즉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지는 세무서가 증명할 몫입니다. 반면 명의신탁이 인정된 뒤에는 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아버지 친구분을 실제 주인으로 보려면, 그분과 질문자 사이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이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전제가 서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은 그 전제가 증명된 다음에야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자신의 돈으로 인수대금을 내고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배당금도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질문자가 실제 주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정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반박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는 인수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 주권이나 관련 서류를 누가 보관했는지, 배당금이 들어온 뒤 다른 사람에게 건너갔는지 같은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수대금 송금 내역과 그 돈을 마련한 경위, 주식 청약서와 주주명부, 배당금 입금 내역,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세무서가 어떤 자료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자가 대금을 직접 내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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