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분 60%를 가진 법인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대표인 저에게 사택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 아파트를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과 관리에 든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사택에도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사택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같은 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택인 아파트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제1호를 근거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두 가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이고, 제2호는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제2호의 금액 가운데 하나로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은 법인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등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파트는 법인이 대표에게 사택으로 쓰게 하는 주택이므로, 세무서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제1호를 근거로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택 관련 지출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분 60%를 가진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제27조 제2호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소액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으로 정하므로, 지분 60%인 질문자는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떤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제1호와 제2호는 대상이 되는 비용이 다르므로,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내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어느 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손금에서 빠지는 비용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취득 경위, 사택 사용 약정, 관리비와 수선비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택을 쓰는 데 따른 다른 세금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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