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방국세청이 한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면서 그 회사 명부상 주주였던 저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해 주식을 넘겨받은 경위를 묻고, 몇 주에 걸쳐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 뒤 저에게는 아무 처분이 없었는데, 최근 세무서가 그때 보고서를 바탕으로 같은 주식에 대한 제 증여세를 다시 조사하더니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 것은 주식변동 확인일 뿐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가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납세자를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며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고,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은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며,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에게 주식 취득 경위를 묻고 자료를 수집한 것을 그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방국세청은 질문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주식을 넘겨받은 경위를 묻고, 몇 주에 걸쳐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이는 납세자를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조사도 같은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가 처음 것을 단순한 확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판결이 든 조사의 목적, 질문 대상과 방법, 수집한 자료, 규모와 기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같은 세목에 대한 재조사가 되고,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지되는 재조사로서 그에 기초한 증여세 고지는 위법합니다.
처음 조사 때 받은 연락 기록, 제출한 자료 목록과 제출 날짜, 질문 내용을 적은 메모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이번 조사 때 받은 문서에 적힌 조사 사유도 확인해 세무서가 예외 사유를 내세우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 조사 때 받은 요청 문서나 공문이 있다면 조사의 목적과 기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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