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계약자인 보험이 사망 뒤에도 남았다면,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아버지께서 계약자 겸 수익자로,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해서 만기에 목돈을 받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료 1억 원을 한꺼번에 내셨습니다. 가입하고 열흘쯤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피보험자가 어머니라 보험금은 나오지 않고 계약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청약 철회 기간 안이어서 철회하면 낸 보험료 전액을, 해지하면 그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이 보험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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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계약자로서 가지고 계시던 보험계약상 지위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받을 수 있는 환급금처럼 서로 함께 행사할 수 없는 권리들의 금액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제65조 제3항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평가방법들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상속인들은 청약을 철회해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권리는 함께 행사할 수 없고, 보험회사 안내대로라면 청약 철회로 받을 금액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험계약상 지위는 청약 철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낸 보험료 1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다는 이유로 그 금액으로 낮추어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상속개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상속인들이 실제로 철회나 해지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정기금 계약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단서가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청약 철회 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 영수증과 함께 신고 자료로 보관하세요. 청약 철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보험약관으로 확인해 두세요. 상속개시일이 그 기간 안이었다는 점이 평가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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