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한 달 동안 수습사원으로 병원 원무과에서 하루 8시간씩 사무보조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수습이 끝나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됐고, 공백 없이 11개월 반을 더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근속기간을 수습이 끝나고 채용된 날부터 계산하면 1년이 안 된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일한 한 달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나요?
수습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고, 수습이 끝난 뒤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거의 같은 사안에서 한 달 수습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퇴직금 액수와 제도 적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은 시용을 본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은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개월간 의료원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된 경우였는데, 그 수습기간은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 결론이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바뀐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습에서 본 채용으로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공백 없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근속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채용시험 합격 후 한 달 동안 원무과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며 급여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판결 사안과 같으므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면 수습 한 달과 그 뒤 11개월 반을 합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고, 하루 8시간씩 일하셨으므로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된 날부터만 세어 1년이 안 된다는 회사의 계산은 판례와 맞지 않으며,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므로, 수습 기간의 급여 내역과 합격 통지,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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