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직원 30명 정도인 국내 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똑같이 회사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회사는 외국인이라 최저임금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곧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의 말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국 직원들과 똑같이 회사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월급을 받아 오셨으므로, 외국인이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또 2년 넘게 하루 8시간씩 일하셨으므로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2년을 일하셨다면 그 2년에 대해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대로 퇴직금과 최저임금 규정은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은 따로 결정·고시되므로 일한 기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나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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