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비위가 늦게 드러나면 언제부터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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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수백 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징계사유가 생긴 날부터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그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혼자 처리한 서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는 감사 전까지 이를 알 수 없었고 최근 감사에서 처음 알게 되어 감사 결과가 나온 지 2주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세면 한 달이 이미 지났는데, 이 징계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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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부터 셉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어서, 비위가 있었던 날부터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도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켜야 하므로, 개최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이 징계의 효력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문제가 된 서류는 질문자께서 혼자 처리한 것이고, 회사는 감사 전까지 그 일을 알 수 없었으며 감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의 기한은 그 일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회사가 감사 결과로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 그 때부터 2주 만에 위원회가 열렸으므로 한 달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감사 전에 이미 그 일을 알고 증명할 수 있었다면 원칙대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부터 세게 됩니다. 이 예외에서 기한이 시작되는 때는 회사가 비위를 막연히 의심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사 결과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판단은 개최 기한에 관한 것이고, 징계 사유와 수위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조항, 감사 착수일과 결과 통보일,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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